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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건설사 자금지원 책임 명시'..정상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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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풍림산업은 청라지구 및 당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이견으로 자금자원을 받지 못했다. 시기를 놓치면서 풍림산업은 423억원 규모의 전자어음 부도가 발생해 지난 4월30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워크아웃 건설사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 정상화 속도가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건설사 주채권은행 기업구조조조정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은 ▲자금지원 원칙과 ▲이견조정장치 마련 ▲시행사 및 시공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 강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의 면책 등 5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TFT는 우선 자금지원 원칙과 관련해 PF사업으로 발생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PF대주단이 지원하고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맡기로 결정했다.

자금부족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지원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정산토록 했다.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이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양측이 동수로 구성되는데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자금관리인을 2명 이상 파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할 방침이다.

PF사업장 대출심사권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돼 사업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TF 일원으로 참여한 은행연합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23일 예정된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현안 이견 조정을 통해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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