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중개인 고의 과실에도 공제금 지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동산 거래시 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계약은 고의적인 손해가 발생해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속아 전세금을 떼인 조모씨(27)와 정모씨(27)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477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있어서 공제계약이 무효과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인 최모씨는 건물주 양진환으로부터 건물관리, 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왔다. 2007년 최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지만 조씨와 정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5000만원을 빼돌렸다. 최씨는 이 일로 징역 7년을 처벌받았다.
조씨와 정씨는 5000만원 가운데 건물주 양씨로부터 받은 230만원을 제외하고 47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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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중개인 최씨가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 이전에 보증금을 빼돌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사기범행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숨긴채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중개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의 공제계약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477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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