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2008년 전당대회 관련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 위원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선에서의 금품수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자신이 아닌 박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행했고 그 같은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08년 6월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로 일하던 중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해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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