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에 대해 시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오후 11시 15분쯤 김씨는 제왕절개수술을 마친 수술실에서 약물을 가져왔고 이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약 35분간 베카론, 미도카인, 박타신 3종의 약물 용도를 검색했다.
자정께 둘은 병실로 향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5㎎을 생리식염수 100㎖에 희석한 용액과 마취제인 나로핀 7.5㎎, 베카론 4㎎, 리도카인 등 10종의 약물을 포도당 수액 1ℓ에 희석해 링거를 통해 왼쪽 팔 정맥에 한번에 주사했다. 주사를 놓은 후 둘은 성관계를 가졌다. 나로핀은 혈관 투약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며 베카론은 전신마취 수술 시 자발적인 호흡을 정지시키는 약물로 잘못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씨의 집에 6차례 드나들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세 차례 투여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숨진 이씨의 몸에선 김씨의 DNA가 검출됐으며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김씨는 이씨와 내연관계였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우유 주사를 '영양제'를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우유처럼 흰색액체인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성관계를 맺어 온 점, 혹은 우유가 정액, 주사는 남성 성기를 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가 일부러 이씨를 살해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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