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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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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개발해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시행 초기에는 범용성 기계기구 및 냉동보관 중인 축산물 등 감정평가가 용이한 동산을 대상으로 취급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수협·광주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 상품을 출시한다. 이외의 은행들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3종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올해까지 최소한 2000억원이상의 동산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공장저당법 등 개별법에 근거래 은행권이 취급한 동산담보대출은 759억원(전체 기업대출 609조의 0.01%)에 불과하다.

동산담보 제공 기업에게는 부동산 담보와 신용 대출한도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기업은 당분간 부동산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동산담보대출의 부실수준을 예측하기 곤란해 일부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나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은행 본점내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의 취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은행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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