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3억5300만원 체납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는 막대한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부친의 체납세금 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억800만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에 살거나 주소지를 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강제 징수를 당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약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3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했다.
시는 이 중 사회지도층 12명에게서 11억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종교단체는 교회 37곳이 49억원을, 불교관련단체 5곳이 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를 비과세 받고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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