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이달들어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 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차량·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원,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건당 과태료의 10~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