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45명 지방세 체납이 160억!

1인당 평균 3억5300만원 체납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해외출국이 빈번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출국금지 명령을 받고서야 2000만원을 냈다. 또 서울시는 올들어 검찰이 김 전회장의 차명자산인 D정보통신 주식을 압류·공매해 7억7400만원을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또 검찰이 압류한 경주 H호텔 등 비상장주식도 재공매 2차에 낙찰돼 10월 중 체납잔액 6억76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는 막대한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부친의 체납세금 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체납세액의 일부(2억800만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에 살거나 주소지를 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다가 강제 징수를 당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약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을, 종교단체 43곳이 52억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3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기록했다.

시는 이 중 사회지도층 12명에게서 11억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5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 전직 관료(9명), 경제인·교수(각 6명), 변호사(3명) 등의 순이었다.

종교단체는 교회 37곳이 49억원을, 불교관련단체 5곳이 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를 비과세 받고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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