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지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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