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구속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지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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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이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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