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또 “전화를 건 시점은 6월초였던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시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사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 측 그러나 “당시 KT&G복지재단 이사장이던 김씨가 7월 초 KT&G 직원의 유통기한 조작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물어 ‘행정규칙 위반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이를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김씨 증언을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 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이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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