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59)가 택시면허 취소 이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해 택시운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택시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면허 이외에 택시운전자격까지 취소한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시행규칙이 모법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개인택시기사 김씨는 200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009년 9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지만, 울산시는 2010년 9월 종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김씨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택시운전자격도 박탈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