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2일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황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단말기 기종 및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요금제를 바꾸려는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제작된 해킹프로그램을 다시 월 200만~3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TM업체에 제공·판매해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