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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여성 집단성폭행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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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나이트클럽에 혼자 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추행한 공무원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공무원 A(3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해 4월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B(19·여)씨를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뒤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B씨를 제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합의 아래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향후 형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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