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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법적 대응에 인천 자치구들 "법대로 해보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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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휴일영업 금지를 풀기 위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해당 자치구들이 '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휴일영업이 곳곳에서 재개되자 관련 조례를 다시 바꿔 이번엔 명절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1일 인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인천 서구와 서구 의회의 움직임이 가장 발빠르다. 서구 의회는 구청과 공조해 조만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명절 영업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아침 8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엔 영업을 금지하는 기존 조례에 명절 영업제한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 대해 서구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얼마 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자 맞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서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 유통매장은 둘째ㆍ넷째 일요일이 명절과 겹칠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조례가 통과되면 둘째ㆍ넷째 일요일엔 무조건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해당되는 매장은 서구지역 대형마트 4곳과 SSM 16곳이다.

서구 의회는 효력정지 신청의 빌미가 된 조례 입법절차도 보완할 계획이다. 사전에 유통업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휴일영업 재개가 가장 먼저 이뤄진 인천 부평구와 남구에서도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두 자치구는 기존에 문제가 된 조항을 손봐 법적 시비의 불씨를 없앨 계획이다.

인천에선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이 부평과 남구의 유통업체 9곳의 영업제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ㆍSSM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자 뒤이어 인천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 중구 4곳에서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각 자치구 영업제한 관련조례의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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