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덜 받거나 깎아주는 형태로 특정 정책이나 집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나라곳간을 직접 연다는 부담이 덜해 매년 정치권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대로 불합리한 조세지출이 신설·확대·연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진통 끝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으로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재정부는 항목별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와 수혜 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을 요구할 땐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사후엔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해 정책목표가 이뤄졌는지 평가한다. 관련 정보도 꼼꼼하게 기록한다. 연관 재정지출이나 수혜자의 범위, 연혁 등 수록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두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 평가를 강화해 제도 연장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종합평가도 신설된다. 정책방향과 조세지출의 성격 등을 감안해 평가 대상을 고르며, 전문연구기관에 실증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에는 조세지출도 대상으로 넣어 정책 수단의 적정성 등을 통합 평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세지출 관리가 강화되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간 효과성 비교,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부정행위(남용, 거짓보고 등) 가능성까지도 계량 분석할 수 있다"면서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