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는 25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2003년 12월 뒤늦게 상장계획 포기와 함께 GS칼텍스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이듬해 과세당국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혜택을 되돌리기 위해 707억원 6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법률이 전부 개정됐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과규정은 실효되지 않으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상장을 한 다른 법인에 견줘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이 돼 조세 공평성에도 어긋난다"며 GS칼텍스에 대한 패소 판결을 2009년 6월 확정했다.
소송을 낸 GS칼텍스는 이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로,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할 경우 헌재가 이를 다시 취소하는 등 대법원과 헌재의 반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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