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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온 스마트폰, 8월부터 신고 안 하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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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대씩 국내 반입 자유롭게.. 반입대수 크게 늘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르면 다음달부터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을 어떤 신고 절차 없이 국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창구 사이트에 제품 사양과 모델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5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가 내달 초 개정될 예정이다. 이동형 전파연구원장은 "고시가 개정되면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의 경우 1인당 1대씩은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휴가 기간에 이 제도가 도입돼 국민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휴대폰이나 테블릿PC를 여러 대 구매할 경우, 한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관이 안된다"면서 "다량 반입은 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파연구원이 신고 절차를 폐지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단말기자급제가 시작된 데 따른 결과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가 국내 개통된 모든 휴대기기의 일련번호를 관리했지만 단말 자급제가 시작되면서 일련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해와 국내에서 사용할 때 개인들이 넘어야 했던 장벽들은 모두 사라졌다.

2010년 12월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애플 아이폰 등을 들여오려면 1인당 1대에 한해 전파연구원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다. 주파수, 출력제한 등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데 40만원 이상 소요됐다. 2010년 한해 개인이 전파 인증을 받은 기기는 1783개에 달했다.
전파인증 절차가 사라진 것은 2011년 1월. 이때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창구 사이트에 제품 사양과 모델명을 입력하는 신고 절차를 거쳤다. 비용은 들지 않지만 공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해마다 국내에 유입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크게 늘어 작년엔 1만1914개가 반입됐다"며 "8월부터 신고 제도가 사라지면 반입 대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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