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삼환기업은 향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아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삼환기업 노조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배경을 둘러싸고 "베트남 가스전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했으나 채권단이 이를 묵살했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채권 회수 행태를 비난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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