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리니 당혹스러울 뿐이다."(수출입은행)
최근 삼환기업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벌이고 있는 법정관리 신청 '진실 공방'은 기업회생절차 제도가 갖는 허점이 빚어낸 촌극이다. 발단은 지난 16일 삼환기업이 워크아웃 개시 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가압류와 가처분, 재산권 강제집행에 있어 법원 허가가 필요하게 된 채권단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들끓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달랐다. 실사 결과 자구노력으로도 충분히 어음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법정관리로 비겁한 도피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영주의 사재 출연 등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신속한 자금지원만 바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정관리 신청 이후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중요한 것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채권단의 횡포에 법정관리행을 택한 사례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참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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