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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은행 가산금리에 적정조치 안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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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감사원이 은행권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조정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 때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해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은행들은 기존 가산금리 항목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면서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요인을 가계·기업에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결과 A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 차주에 대한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연장 전 금리 대비 기준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영업점 가산조정 금리를 부과해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B은행의 경우 작년 2월 차주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12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되자 타행대출 과다 및 연체사실 보유 등을 갖다대며 영업점 가산조정금리를 부과했다. C은행은 작년 11월 차주(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자 필요마진 가이드라인에 영업점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이들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폭은 최대 3.75%에 달한다.

특히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중은행이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와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를 운영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감시·검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독원에서는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감시·검사하지 않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지난주 가산금리와 관련해 브리핑 등을 통해 조치내용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의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안'을 발표,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가산할 때,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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