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서 오는 8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알스톰, 부이그, 다소,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에르메스 등 109개 기업이다.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15억유로의 세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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