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번 판결은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음악 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했다"며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의 배경을 살펴보면 서태지는 지난 2001년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소홀로 저작권을 침해 받고 저작권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2002년 협회 탈퇴를 신청했다. 그 후 서태지는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탈퇴 신청일로부터 4년 8개월만인 2006년 9월 공식적인 탈퇴가 인정됐다.
그러나 서태지 컴퍼니 측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기간 동안에도 서태지의 협회탈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문의에도 "서태지의 저작권료 징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서태지는 이에 저작권료 회수를 요구했으나 음악저작권협회는 "가처분 신청 후 서태지 저작권료는 징수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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