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물 내용 무단복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의 원저자인 신웅진씨(43)가 "원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편집해 발행한 후속물이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서적인쇄·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는 신씨가 명진출판사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발간했다. 발간 이후 100쇄 넘게 인쇄돼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씨는 출판사 계약이 올해 8월 끝나자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며 새로 계약한 다른 출판사에서 2012년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이후 명진출판사가 신씨와 별개로 반 총장의 고향·충주고 후배인 리더십 전문가 김의식씨를 저자로 한 후속편을 발간해 지난달 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씨는 후속편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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