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현재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광교신도시 내 22개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4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전계획을 다시 보류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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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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