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대부업자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변조범일당이)은행에 제출한 수표는 상당히 손상돼 있어 육안으로도 변조됐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20억원을 결제한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이씨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억원권 수표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신한은행에 수표대금의 지급을 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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