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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맹점 계약해지 후 최저수익보장 의무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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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최저수익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S사(원고)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약정을 이행하라며 K사(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명점 계약을 해지 했을 때는 최저보장약정을 중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노력에 대한 특별한 보호로서 최저수익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인 원고도 엄격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보장 약정은 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08년 8월게 적법하게 중지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저보장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가맹점 보증금 등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일이 되면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고는 가맹점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정산미수금 채권은 가맹점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돼야 할 금액"이라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사는 K와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맺고 용인에 편의점을 냈다. 하지만 K사는 S사가 편의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S사의 편의점에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S사는 편의점 운영이 중단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약서에 포함된 최저보상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S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K사가 S사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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