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무면허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5)씨에 대해 "원심이 무면서 음주운전을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고, 상상적 경합은 여저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만 처벌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이들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2시38분쯤 혈중알콜농도 0.14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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