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꼼짝 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품종 범죄 수사전담 사법경찰 발대…산림품종관련 불법행위 단속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림품종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발대식 모습. 사법경찰 임무를 맡을 직원들이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산림품종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발대식 모습. 사법경찰 임무를 맡을 직원들이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종보호권 침해나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대한 전담사법경찰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 및 불법유통 관련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무등록 종자업자 ▲생산·수입판매 미신고자 ▲품질허위 표시·유통자 등 불법 행위자를 중점적으로 잡게 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종묘관리과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대는 버섯종균을 포함한 산림품종 등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를 단속·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을 맡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 불법·불량산림품종을 만들어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한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림품종분야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새 품종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산림품종 유통피해예방 등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치우침 없는 올바른 단속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믿음을 얻고 종자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