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반국도 과적검문소에서 단속정보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과태료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돼서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과태료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로 이송해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입력하느라 자료 조작의 개연성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과적단속 업무처리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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