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없어도 다른 일방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이성이라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밤늦은 때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직장동료의 남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1시간 가량 동료의 집에 머물었다가 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 오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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