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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남편 없는 집' 들어간 30대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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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직장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불륜을 의심한 남편에게 고소당한 30대 남성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8)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없어도 다른 일방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이성이라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밤늦은 때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직장동료의 남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1시간 가량 동료의 집에 머물었다가 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 오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다.
검찰은 “여러 증거들에 비춰 간통 내지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을 행위를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정황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증할 수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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