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천모씨에 대해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모씨와 1995년 결혼한 박씨는 천씨와 2008년 5월 부산에서 4회, 같은해 11월 1회 등 7회 간통한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장소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이라고 기재했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