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더컨텐츠 측 변호인은 A(35)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가 수천만원을 쥐어준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더컨텐츠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숙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원 배상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이에 불복하고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측이 청구한 배상내역엔 이미숙의 잔여기간 1년치 출연료 수입 등과 더불어 이씨가 이혼하기 전인 지난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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