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 제도 및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을 더 이상 법률을 통해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위헌 제청으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판단을 하게 됐다. 그간 간통죄는 합헙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2008년 전원합의체에선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9명이 갖춰지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1명이 공석이며,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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