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먹구름이 꼈다. 주요 채권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에 성동조선해양 지원을 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일 성동조선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르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내에 다른 채권금융회사들이 우리은행의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는 최근 성동조선이 수주한 '가축운반선'에 대한 RG(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발급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국내에서 건조해본 경험이 없는 선박으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측은 '가축운반선'이 아닌 다른 선박을 수주할 경우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와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입장을 성동조선에도 전달한 상태다.

만약 우리은행이 RG 발급에 끝까지 반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성동조선의 지원은 수은과 다른 채권단이 우리은행 몫까지 맡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 책임이 있는 수은마저 이를 떠안지 못하겠다고 판단할 경우 성동조선은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들을 소집, 성동조선이 수주계약을 변경하고 우리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타진할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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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답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조선의 채권회사였던 국민은행도 지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성동조선이 존속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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