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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내부자거래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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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일본 증권업계의 내부자거래 사고로 시장의 신뢰가 크게 추락하자 일본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최근까지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았던 SMBC닛코증권, 골드만삭스증권, 씨티그룹증권, JP모건, 다이와증권, 도이치증권, 노무라증권, 미즈호증권,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메릴린치일본증권, 모건스탠리MUFG증권, UBS증권의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자거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4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공모 직전에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적발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미국계 투자자문사 ‘재팬어드바이저리’에 대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7만엔을 부과할 것을 금융청에 권고했다. 지난 2010년 8월 다이와증권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본판유리의 공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매매차익을 거둔 혐의다.

노무라는 2010년 3월 인펙스의 유증 당시 영업직원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관계자에게 발표 전 정보를 누설한 것이 밝혀졌다. SMBC닛코증권에서도 내부자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도쿄증권거래소(TSE)는 2009년 이후 일반공모 유증을 실시한 25개 종목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공시 직전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면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금융상은 “2009년 이후 증자규모 100억엔 이상의 공모 주관사를 맡은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내조직체계, ‘차이니즈월(정보유출 차단 장치)’ 관리상황, 모니터링 현황 등을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융청은 현행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 방식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집권 민주당도 나섰다. 오쿠보 쓰토무 (大久保勉) 참의원 의원은 “내부자거래 관행이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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