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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DCS는 합법, 법률검토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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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송방식 변경..필요하면 케이블과도 협력"
케이블TV 업계 "법 위반 강력 대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4일 "DCS 서비스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케이블TV업계에서 협력을 제안해 오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CS는 기존과 같은 상품을 취급하면서 단순히 전송방식을 바꾼 것일뿐"이라며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데 규제 틀에 묶여 신기술의 흡수나 촉진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이 갑작스레 간담회를 연 것은 KT스카이라이프가 내놓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 두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이다.

DCS 서비스는 접시 모양의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전파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안테나를 세울 수 없는 고층빌딩이나 위성전파가 제대로 닿지 않는 도심 음영(陰影)지역에 이 방식을 적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지역 3800가구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했고 최근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서비스 출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전파법 및 방송법상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송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전환이 가능한 음영지역을 전체의 25%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문 사장은 DCS 방식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수요나 매출확대 목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DCS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품질 개선, 이용자 편익 등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이와 관련해 5일 DCS불법방송 관련 정책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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