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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조카인데, 수천억 비자금 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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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사기 혐의로 송사에 휘말려 경찰이 조사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오모(42)씨 등 2명은 2007년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억원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3월 조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사건을 조사하며 지난달 한차례 조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그러나 조씨가 “대통령의 조카 행세를 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500만원뿐으로 그나마도 사기를 당해 제3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고소인들의 주장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자 체포 시한 48시간을 고려해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하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당시 조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조씨가 전 전 대통령의 친조카임을 3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비자금 조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며 아직 1672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당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재판에 인지세만 600여만원대에 달하는 항소장을 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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