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문제가 된 배너광고는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배너광고들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SALE 7900원 옵션'이라는 배너광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광고내용과 실제 상품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문제가 된 첫번째 배너광고가 허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다른 배너광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소정의 허위·과장광고를 할 때 반드시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서 예외적 면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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