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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베이코리아 배너 '허위광고'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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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베이코리아가 배너광고를 통해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에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문제가 된 배너광고는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08년 7월 N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여름용 캐쥬얼 슬리퍼 배너광고를 하며 특정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로고와 'SALE 7900원 옵션'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입하려면 옵션 주문을 통해 '+1만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실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2008년 8월에도 N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특정브랜드로고와 '9900원 옵션'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했다. 그러나 2008년 8월22일 부터는 입점업체의 재고가 소진돼 소비자가 배너를 클릭할 경우 9900원 상품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배너광고들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SALE 7900원 옵션'이라는 배너광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광고내용과 실제 상품내역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9900원 옵션' 배너광고의 경우 상품이 조기 매진됨에 따라 입점업체가 이를 삭제해 배너광고가 실제와 불일치된 것으로 원고가 해당 광고가 허위임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문제가 된 첫번째 배너광고가 허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다른 배너광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소정의 허위·과장광고를 할 때 반드시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서 예외적 면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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