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크아웃 중인 일부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워크아웃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는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의 경우 해당 PF 대주단이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주채권 은행이 해야할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실무자와 은행연합회,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외환은행으로 구성된 TF를 꾸려 MOU에 양자 간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7일부터 주 1~2회 회의를 개최, 초안을 마련한후 TF 미참가 은행, 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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