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감사인에 재무제표 보낼 때 감독당국에도 함께 보내도록 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의 '제16회 감사인대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권 원장은 또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감독당국에도 제출토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보낼 때 증권선물위원회 등 감독당국에 함께 보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계감독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회계오류를 수정해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 등에 있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회계감리 피조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외감법에 명문화하고, 기업들의 조치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패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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