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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부실 시행사, 부동산 사업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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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는 하반기 워크아웃 건설사 등 건설업체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적극 유도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임대소득 공제 일몰 시한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부실시행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금자리에서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하며 보금자리론 우대형Ⅱ 상품에 대한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부처 합동으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8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체질 강화, 서민 주거안정, 제 2 중동붐 마련 등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안을 내놨다.

먼저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건설사 중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한다.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을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등 PF 정상화뱅크를 확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 일몰 시한도 올해말에서 2015년말까지 연장한다.

3조원 규모 P-CBO를 발행하고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도 올해 1942억원 규모로 조성해 건설사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재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공사 계약일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부실시행사의 부도나 토지소유권 이전(경,공매 등), 2년 이상 공사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시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의 취소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개발, 설비투자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된다. 이외에도 최저가낙찰제 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사비 과다삭감 관행개선 등 적정 공사비 확보에도 힘쓴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사의 중동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자금·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중동 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기관 대출자금 단기상환제를 도입해 중동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지역에 해외인턴 우선 배정, 정보제공 종합포털 구축, K-Plaza 설치 등 다각적인 중동진출 지원책도 마련된다.

중동국가와 인프라 민관합동 TF를 본격 운영하고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간 MOU를 확대해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2인 가구 증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정책을 점검·보완한다.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올해 보금자리(전체 15만가구)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사업자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도입한다. 전문임대주택관리업이 신설·육성되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임대주택 공급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어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단기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했던 규제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중 우대형Ⅱ 상품에 대한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서민 주택구입자금 부담도 줄인다. 1주택자(3→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2→3년내 양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주택거래비용도 경감한다. 취득세도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월세임차인 등에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임차인 보호·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한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현행 40%)도 확대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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