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이종림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내고, 4명은 징역7년, 3명은 징역5년을 각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충남 천안 자택에서 부인(31)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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