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32개소 대상, 향후 금연거리,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구역 등으로 확대 예정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34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개 소와 청암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흰구름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2개 소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구는 올해 공원 34개 소를 시작으로 2013년엔 가로변 버스정류소 165개 소와 금연거리 2개 소, 2014년엔 지역내 36개 학교 앞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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