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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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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소득자를 위해 내 놓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5~17% 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중이다. 저소득자 기준은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를 1대 소유한 경우다.
금감원은 7월 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을 개정, 이 보험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65세 미만 가입자의 소득증명 서류를 다양화한다. 이제까지 저소득자들은 이 보험 가입을 위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 소득수준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명서가 아닌 한무모가족 증명서나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소득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먼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저도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의 서류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통해 집중 광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에도 가입연령을 35세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화물차 범위를 1t 이하에서 1.5t이하로 조정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가입대상 확대 이후 해당 보험의 판매 건수는 6월15일 현재 총 3759건을 기록했으며, 월평균 285건에서 1504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상품 출시 이후를 기준으로는 총7183건이 판매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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