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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청소년 게임 시간 부모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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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보호자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부는 종전의 24시간 온라인 게임서비스 방식이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고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해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시간선택제 시행에 따라 게임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청소년 회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 회원도 부모가 자녀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업체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문화부는 또 게임 이용 중에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에 접속한 후 1시간이 지나면 현재까지 이용한 시간과 함께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전달된다. 보호자는 이를 통해 본인이 설정한 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 측은 "이 제도 시행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돼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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