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 선정과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부두운영회사 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고시기를 통일하고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 적용을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 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제시한다.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미달 시 부두운영회사에게 매년 부과하는 위약금을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간 통합 합산해 적용한다. 갱신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갱신계약 시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한다. 2004년도 이후 개장부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참고로 현재 전국 11개 항만에는 48개의 부두운영회사가 54개 부두, 170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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