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 대책 마련
충남도는 이날 오전 7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의 운송거부에 따라 3개반 9명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비상상황이 되면 군위탁 컨테이너차량을 동원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도 허가할 계획이다. 게다가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이 화물을 옮길 경우 유가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세웠다.
서동수 충남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요청하고 불법운송 방해행위로 차량파손 등의 피해를 입을 땐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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