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반발 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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