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톡톡 재테크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도 이른바 준 조세성격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이라고 하면 왠지 용어가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유리한지 몰라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임해 일정비율로 할인해 되파는 경우(이른바 채권깡)가 대부분이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3%로 채권투자로서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채권가격 또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을 할인(매도)해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할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권매입 금융기관에서 바로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 처리하는 것으로, 할인율이 4.5%일 경우 매입금액의 4.5% 금액만큼 채권 할인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시중금리가 하락추세라면 가격이 상승하므로 채권보상이 현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할인할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추세라면 채권보다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채권으로 보상을 해주므로 선택권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주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같은 토지보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간 최저가와 최고가는 많게는 1만원 액면당 60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보상액수가 클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고액의 채권할인 시 증권사별로 채권가격을 문의하고, 우대금리가 적용가능한지도 문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를 통한 채권의 매도는 어렵지 않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등기시 법무사를 통한다면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의 발품만 판다면 적게는 수 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토지보상 신청시 증권계좌 번호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증권계좌로 입고가 되고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채매입증서를 증권계좌에 입고시키면 된다.
채권을 매도하면 당일 날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매입 영수증을 보관할 경우 부동산 매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도 아낄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둬야 한다.
김종석 | 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김종석은 필명 ‘딸기아빠’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로, 네이버의 인기 재테크 카페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펀드 이야기>의 주인장이다. 저서로는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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