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 이모(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북사업가 김모(56)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대북사업가로 과거 군납경력이 있는 뉴질랜드 교포 김모씨에게 해당 장비의 입수를 요청했으나 지인을 통한 김씨의 구입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두 사람은 북의 지령을 구두로 전달받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성대국을 표방한 북한이 대북교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교역사업자나 해외교포까지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북한 관계자와 교류·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국익침해 행위를 예의주시해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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